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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모의 집
운영시간은 09:00부터 18:00입니다.(연중무휴)
접수시간은 07:00부터 16:00입니다.

- - 개인단 : 사망당시 울산 시민만 사용가능
- - 부부단 : 부부중 한명이 개인단 이용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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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모의 집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,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부부단의 경우 합장한 날부터 사용기간을 산정하며,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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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유족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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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 반출시(봉안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봉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시, 재봉안은
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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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◆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
- ◆유골인도신청서(유골인도 시)
- ※화장신고증명서(타 시설 화장 시)
- ※말소자 등·초본(시설변경 시)
- ※타시설사용증명서(시설변경 시)
- ✔주민등록등본(고인)
- ✔국가유공자증명
- ✔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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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추모의 집 봉안은 화장 접수 시 신청가능하며 당일에만 가능합니다.
- - 봉안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사유(봉안장소, 봉안위치, 타 시설봉안 등)로 안치를 하지 않을 경우, 하늘공원에 재안치는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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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추모의 집에서 한번 반환된 유골은 추모의 집에 재안치는 불가합니다. (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시설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)
- - 참배객이 많은 설, 추석 명절 당일에는 제물상 진설은 불가하며 분향 및 헌화만 가능합니다.
- - 추모의 집 내부로 반려동물 출입은 금지이며 헌화는 생화만 가능합니다.
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방문하여 작성할 서류(◆),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(※), 울산하늘공원 확인 가능 서류(✔)